친구 위해 증언했다 위증죄 몰렸지만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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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위해 증언했다 위증죄 몰렸지만 무죄

대법원 2017도17697

상고기각

대리기사 불러줬다는 증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친구의 음주운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친구를 위해 길거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15,000원을 주고 귀가시켰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친구가 실제로는 직접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남성은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친구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해 귀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대리기사를 불러줬다는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위증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당시 술을 마신 뒤 친구를 위해 길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대리기사를 부른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친구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본 뒤 귀가했으며, 그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솔직하게 증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대리기사를 불러줬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지, '친구가 대리운전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다'는 결과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장소는 기록이 남지 않는 길거리 대리기사(속칭 '길빵')가 많은 곳이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하여,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 있다.
  •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녹취 등) 없이 오직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
  • 음주 등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겪은 일을 증언한 상황이다.
  • 자신은 사실대로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