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형이라 찍었을 뿐? 법원은 '몰카'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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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이라 찍었을 뿐? 법원은 '몰카'로 봤다

대법원 2017도19305

상고기각

성적 욕망 없었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성이 버스에 타자 같이 승차한 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몰래 촬영했는데요. 심지어 횡단보도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속옷까지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다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횡단보도에서 치마 속 하체와 속옷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상형이라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촬영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카메라 각도 때문에 우연히 민감한 부위가 찍힌 것이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노출된 옷을 입은 사람을 찍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며 법률을 몰랐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촬영된 부위, 각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도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을 더 무겁게 했는데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적 있다.
  • 촬영된 부위가 허벅지나 다리 등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이다.
  •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간직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촬영 각도나 방식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는 형태였다.
  •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옷차림을 문제 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