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인 척 11억 원어치 판매, 그 결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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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인 척 11억 원어치 판매, 그 결말은?

대법원 2017도16704

상고기각

농협 로고 명함과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기만적 방문판매 사건

사건 개요

제품 총판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방문판매원들에게 농협 로고가 박힌 명함과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영상 CD를 제공했어요. 판매원들은 이 명함과 영상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판매원들은 농협에서 정식으로 위촉한 판촉 홍보요원이었고, 농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제작한 명함에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일부 판매원에게는 명함을 교부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농협과의 위탁판매 약정서에 직원 사칭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었고, 농협이 이전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명함을 계속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매원과의 공모 관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원과 공모하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1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명 회사의 로고나 명칭이 들어간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 판매원들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다.
  • 식품이나 일반 제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 원청 회사로부터 직원 사칭이나 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 판매원들이 다른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