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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대금 분쟁이 무고죄로, 거짓 고소의 대가
대법원 2017도18301
허위 근저당과 사기 주장으로 고소, 법원의 엇갈린 판단
회사의 전직 임원이었던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복구공사 대금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회사의 경영권이 G씨에게 넘어가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피고인은 G씨 등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였다며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G씨 등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G씨가 회사에 투자한 정당한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허위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거짓 고소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G씨가 공사대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거짓 고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G씨가 남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채무가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한, G씨가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부터 최우선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고소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어요. G씨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실제 존재하므로 근저당 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우선 변제 약속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근저당 설정에 대한 고소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채권액에 비해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과도한 점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우선 변제를 약속했다는 고소 내용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 법률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을 꾸며내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내용의 허위성 및 무고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