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에 두 줄 추가했다가 벌금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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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두 줄 추가했다가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8도2135

상고기각

위원들 퇴장 후 회의록 수정,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 도중 일부 위원들이 회의록에 서명한 뒤 퇴장하자, 피고인은 이미 작성된 회의록에 '회장 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투표 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했어요. 이후 이 회의록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위원들이 서명하여 이미 완성된 회의록에 새로운 내용을 무단으로 추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다른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완성된 사문서를 허락 없이 변경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렇게 변조된 문서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의록에 내용을 추가한 것은 권한 내의 행위이며, 설령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처벌되지 않는 '무형위조'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위원들의 서명은 회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록 작성 권한이 있고, 위원들의 서명은 회의 참석 확인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위원들의 서명이 단순히 출석 확인이 아니라, 서명 시점까지 기재된 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위원들이 서명하고 퇴장한 시점에서 회의록은 이미 완성된 문서이며,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문서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의나 모임에서 작성된 문서에 다른 참석자들이 서명한 적 있다.
  • 참석자들이 서명한 후, 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한 적 있다.
  •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 다른 서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 해당 문서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증거자료 등으로 제출한 적 있다.
  • 문서 작성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