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때문에 길 막았다가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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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때문에 길 막았다가 결국 유죄

대법원 2015도20257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2월, 토지 매매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았어요. 길이 4m, 지름 20cm의 쇠파이프 3개와 바위 3개를 도로에 놓아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이에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바위를 도로에 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일반교통방해). 또한 이 행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차량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업무방해).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도로에 장애물을 둔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해당 도로는 일반 공중이 쓰는 '육로'가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통이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2심은 해당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므로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과 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즉시 장애물을 치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대방의 통행을 막은 적이 있다.
  • 사유지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길을 막았다.
  •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주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막았다.
  • 법적 절차 대신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