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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장식? 교사 학대에 원장도 유죄
대법원 2016도20271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를 상대로 약 2주간 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보육교사는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고, 볼을 흔들고,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이로 인해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종업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 및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고, 수시로 교실을 확인했으며, 외부 강사 교육과 교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보육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고, 원장 역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장의 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CCTV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추상적인 교육만으로는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관리·감독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CCTV를 설치하거나 형식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운영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CCTV가 실제로 작동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고, 교육 역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에요. 즉,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