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벌금형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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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벌금형 뒤집혔다

대법원 2016도5348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년 4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약 1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0%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회사 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잘못해 놓은 차를 옮기기 위해 약 10m 정도만 운전했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만, 운전 거리가 10m로 짧고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주차한 차를 옮기려던 경위를 참작하면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진술을 바꾸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적이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현재 특정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