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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악플,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6381
SNS 설전에서 시작된 그림 평가 댓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소셜미디어(SNS)에서 서로 언쟁을 벌였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를 찾아갔는데요. 피해자가 그림 의뢰를 받는다는 게시물에, 그림 실력을 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그림 실력을 비하하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이 피해자와 SNS에서 벌인 언쟁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댓글 작성 당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블로그에 찾아가 댓글을 단 행위는 방어 행위로서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댓글 내용이 피해자가 그린 그림이 돈을 받고 팔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평가'에 해당하며, 비록 무례한 표현일지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보다는 그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된 단어뿐만 아니라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따라서 다소 무례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작품이나 능력에 대한 비판·평가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표현의 목적과 내용이 사회적 평가 저하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