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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내 건물인데 왜? 세입자 가게에 낙서했다가 전과자 된 사연
대법원 2019도9758
임대료 안 내는 임차인, 건물주 아들이 직접 해결하려다 벌어진 일
건물주 아들은 아버지가 임대해 준 건물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는 2018년 5월 1일 저녁 6시경, 임차인이 운영하는 탁구장에 열린 문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매매를 이유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탁구장 내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 매매' 등의 낙서를 20여 차례 반복했어요.
검찰은 건물주 아들에게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탁구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탁구장 벽에 여러 차례 스프레이 낙서를 하여 위력으로 탁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주 아들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이며, 자신은 건물 소유주의 아들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건물주 아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설령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그 공간의 평온 상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권리자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례는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즉, 어떤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면, 들어간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명도소송 등)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러한 행위는 권리 행사가 아닌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