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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허위보도라더니, 대법원 판결은 무죄
대법원 2018도17427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
한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과 기자가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어요. 기사에는 부시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로비가 있었다는 등의 의혹이 담겨 있었죠. 이에 해당 부시장은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며 신문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시가 규정에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했다는 점,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점, 부시장이 뒷거래를 제안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 등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행정자치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 역시 실제로는 없었던 거짓이라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신문사 측은 보도 내용이 거짓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진실에 바탕을 둔 기사를 작성했다고 항변했어요. 약 3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부시장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기사의 핵심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시의 관련 문서들이 불명확하여 피고인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만했고, 실제로 위원 명단 유출이나 특정 업체 선정 등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기사의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짓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특히, 해당 보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동기였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공적 관심사임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언론이 제기한 의혹 보도는 비록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감시와 비판에 있다면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