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 또 범행,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성범죄 재판 중 또 범행,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7도6350,2017전도49(병합)

상고기각

동종 전과에도 재판 중 또 범행, 결국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목 모임 MT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에는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준강제추행)하고, 재판 중임에도 길 가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MT에서 벌어진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게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대법원(3심)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