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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성범죄 재판 중 또 범행,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7도6350,2017전도49(병합)
동종 전과에도 재판 중 또 범행, 결국 전자발찌 부착 명령
피고인은 친목 모임 MT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에는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준강제추행)하고, 재판 중임에도 길 가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MT에서 벌어진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게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대법원(3심)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특히 법원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어요.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재판 중의 재범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