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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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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판에 '그 사진' 썼다가 벌금 50만원
대법원 2019도610
회사 게시판에 특정 인물 사진 합성, 모욕죄 성립 여부
한 교통공사 직원이 회사 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당시 회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간부를 비판할 목적으로, 간부의 이름과 특정 인물의 사진을 합성한 게시물을 올렸어요.
검찰은 직원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어요. 피해자인 간부의 이름을 특정 인물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종북세력인 것처럼 묘사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모욕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어요.
직원은 게시물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게시물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비판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름의 일부를 익명 처리했더라도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게시물은 풍자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진을 사용한 것은 논리적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해요. 법원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도, 그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풍자나 비판의 한계를 넘어 인격에 대한 공격에 이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회 통념상 명백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의 사진을 합성한 행위는 정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