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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광고,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8도15960

상고기각

신의료기술평가 안 받은 시술, 인터넷 홍보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해당 기술은 '혈소판 풍부 피브린(PRF)을 이용한 임플란트의 뼈 결합력 향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해당 의사가 2016년 6월경 병원 홈페이지에 이를 광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사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 측은 해당 문구로 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PRF 시술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시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에 해당하며, 과거부터 시행되던 비급여 의료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어요. 홈페이지 내용이 실질적인 광고에 해당하고, 해당 시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기존 기술로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범죄 경력이 없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의사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특정 시술의 효과를 홍보한 적 있다.
  • 홍보한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 해당 시술이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광고했다.
  •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나 허가 없이 광고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및 광고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