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같다던 사감님, 법원은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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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같다던 사감님, 법원은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

대법원 2019도3307

상고기각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호텔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20대 여성 직원 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아빠 같은데 어떠냐"며 뽀뽀를 하거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기숙사 사감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즉,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일 뿐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마사지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기숙사 방 배정 등에 관여하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관리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아빠 같아서', '친해서' 등의 이유를 대며 신체 접촉을 정당화한 상황이다.
  • 기숙사, 회사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 가해자가 방 배정, 업무 평가 등 나의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