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약속하고 빌린 돈, 3심 내내 무죄 | 로톡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공사 약속하고 빌린 돈, 3심 내내 무죄

대법원 2019도5083

상고기각

차용 사기죄 성립, 변제 능력과 기망 행위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공사를 맡겨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하지만 약속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돈도 갚지 못하자,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성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는 진입로가 좁아 인허가가 불가능했고, 토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공사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업 예정지 부근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토지 매입이 무산돼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못 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토지 개발 사업의 용역비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고 보증인까지 세웠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보증인을 세우고 다른 사업의 용역비 채권이 기재된 공증서까지 담보로 제공한 점을 볼 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면서 공사 계약 등 다른 약속을 함께 받은 적 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담보나 보증인을 제공한 적 있다.
  • 채무자가 제시한 담보의 가치에 대해 나중에 다툼이 생긴 상황이다.
  •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