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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구 불륜 폭로,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9도13166
진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다른 동창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며칠 뒤,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제과점 직원과 피해자의 아들 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처음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즉, 피해자 때문에 친구 부부가 이혼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를 사실처럼 이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제과점 밖에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친구의 말을 듣고 불륜 사실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제과점 직원, 옆 가게 주인, 행인 등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예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제과점 앞이라는 열린 공간의 특성, 주말 오전 시간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공연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