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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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도11894

상고기각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과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딸과 다투던 중 술병을 던지고 가스통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딸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 니들이 날 잡아간다고?"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박치기를 시도했으며, 다른 경찰관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딸에 대한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딸에게 술병을 던지지 않았으므로 폭행 현행범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어 체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딸의 신고 내용, 깨진 술병과 넘어진 가스통 등 현장 상황, 딸이 처벌을 원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관의 체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간의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
  • 경찰이 나를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체포를 시도한 상황이다.
  •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물리적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 나의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저항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