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이사의 20억 횡령, 회사는 파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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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믿었던 이사의 20억 횡령, 회사는 파산했다

대법원 2018도204

상고기각

모든 건 사장 지시였다는 이사, 엇갈린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회사의 이사로 시작해 대표이사까지 오른 A는 약 4년간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총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설립자인 B 역시 일부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어요. A의 지속적인 자금 유용으로 인해 건실하던 회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남편 차량 구입, 가족의 전세보증금, 개인 대출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약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의 아파트 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7억 원을 추가로 횡령하여,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의 지시나 승낙을 받고 자금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각 지출 항목에 대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거나, 비자금 조성, 직원 복지, 업무용 차량 구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B를 위해 사용된 돈 역시 B의 명확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A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A가 관리하던 자신의 개인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다고 믿고 지시한 것이지 회사 자금을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A가 회사의 자금 관리를 전담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B의 지시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어요. A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B가 자신의 개인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믿고 송금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횡령 공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A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A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의 보관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생활비, 대출 상환, 가족 지원 등)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했지만, 그 용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정식 절차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의 자금을 혼용하여 관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