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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방치 사망, 주점 직원들의 끔찍한 선택
대법원 2018도1301
술에 취해 의식 잃은 손님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양주 4병을 마시고 만취해 의식을 잃었어요. 주점의 실질 책임자, 웨이터, 그리고 도움을 요청받은 인근 주점 직원은 이 손님을 들어내 주점 앞 골목길에 버려두고 퇴근했어요. 얼마 후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님은 결국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주점 책임자와 웨이터를 유기치사 및 절도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들의 부탁을 받고 손님을 옮기는 것을 도운 다른 주점 직원도 유기치사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했어요. 이들은 부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점 웨이터와 외부 조력자는 자신들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줄 몰랐으며, 사망 원인은 과도한 음주이지 자신들의 유기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외부 조력자는 단순히 사람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을 뿐, 유기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것은 술값을 받기 위함이었지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어요.
1심 법원은 주점 책임자와 웨이터에게 유기치사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어요. 주류 판매 계약에는 손님의 신체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외부 조력자는 범행을 결의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단지 돕기만 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어요.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금을 인출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유흥주점과 손님 사이의 주류 판매 계약에 손님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부수적인 계약상 의무가 포함되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손님을 부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죄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들의 유기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흥주점 직원의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