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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 후 '훈육' 주장, 법원은 단죄했다
대법원 2017도20225
4살부터 시작된 친부의 성폭력,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4세 때부터 12세가 될 때까지 약 9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잠든 딸을 상대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을 시도했어요. 또한, 딸이 친구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아버지가 2007년 당시 4세였던 딸의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7세, 9세 때에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12세 때는 딸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잠든 딸을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오랜 기간 반복된 반인륜적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아버지는 딸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 등 일부 행위는 인정했지만,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특히 유사성행위 시도에 대해서는, 딸이 성적으로 조숙한 행동을 해 화가 나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빠의 증언과도 달라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핵심 내용이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아버지의 '훈육'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아버지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인 딸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친족 성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으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또한, 유사성행위 강요는 '훈육'이라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성적 만족 목적이 없어도 강요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