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시위 중 화장실 사용,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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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위 중 화장실 사용,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6528

상고기각

업무방해와 절도는 유죄, 화장실 이용만 무죄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청소용역업체 소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 직장인 영어교육 재단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앰프와 확성기를 설치한 차에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또한, 건물 외벽 콘센트에 온수매트 코드를 꽂아 약 137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확성기 소음으로 피해자 재단의 영어교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화장실 이용과 물건을 찾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건물 콘센트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노동가요 소음이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모든 행위는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업무방해, 절도, 물건을 찾기 위한 건물 침입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생리현상 해결이라는 급박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당해고 등 억울한 일로 시위를 한 적 있다.
  • 시위 과정에서 확성기나 앰프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킨 적 있다.
  • 시위 장소인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적 있다.
  • 건물에 들어간 목적이 시위와 무관한 개인적 용무(화장실 등)였던 상황이다.
  • 건물의 전기나 수도 등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