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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갚을 능력 없이 빌리고 또 빌린 돈, 결국 쇠고랑
대법원 2017도20223
토지 매매, 사업 투자, 공사 대금을 미끼로 한 상습 사기 사건의 전말
신용불량 상태로 약 9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토지 소유자에게는 땅을 사겠다며 접근해 담보로 대출만 받고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슈퍼체인 사업 투자금, 공장 신축 경비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토목공사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애초에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토지 매수 의사가 없는 채 땅을 담보로 대출받고, 허위 사업 계획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공사 대금을 지불할 능력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개발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지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편취액으로 봐야 하며, 담보도 제공했으므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공사 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대출이 거부되어 어쩔 수 없었을 뿐,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4건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당시 막대한 채무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은행을 상대로 한 별개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 즉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채무 규모, 약속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단순히 "갚으려고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