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손실 낸 직원, 배임죄 무죄 받은 이유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21억 손실 낸 직원, 배임죄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17도18174

상고기각

회사를 위한 선물거래가 배임이 아닌, 경영 판단으로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비철금속 회사의 영업팀 직원이 실물 거래 없이 아연 선물 구매 거래를 진행하여 회사에 약 21억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이 직원은 회사의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 일부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했어요. 결국 이 직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회사의 ‘선물거래와 실물거래 1:1 매칭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원칙은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직원이 이를 어기고 실물 판매 없이 18회에 걸쳐 선물 구매 거래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자신의 선물 거래가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당시 아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여러 정보와 보고서를 근거로 거래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거래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회사에 명문화된 투기 거래 금지 규정이 없었고,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즉,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1:1 매칭 원칙이 내부 준칙으로 기능했다고 보면서도, 직원이 회사 이익을 위해 한 행위인 이상 손해가 발생했단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다.
  •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 업무상 판단이 합리적인 정보와 분석에 근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 해당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 결과적인 손실만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행위에 대한 배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