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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해냈습니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7도19217
선거운동 중 업적 홍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J 조성사업' 유치에 기여했다며 "해냈습니다. J 조성"이라는 문구를 명함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홍보했어요. 이는 한 시가 도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며 상금 100억 원을 획득한 사업이었는데요. 해당 후보자는 이 문구로 인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해당 공모전이 공정성을 강조한 2단계 심사를 거쳤고, 후보자는 심사위원도 아니었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고 보았어요. 후보자가 알아냈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심사기준 역시 이미 공문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후보자가 "해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후보자는 시청 관계자로부터 '과거 시책비를 받은 전력 때문에 공모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에 도지사와 담당 공무원 등을 설득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알아내 준비 방향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자신의 기여가 있었기에 "해냈습니다. J 조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가 아니며, 설령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후보자의 기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업을 해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과장을 넘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후보자가 실제로 도지사 등에게 사업 선정을 부탁하고, 관련 정보를 알아내 시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어느 정도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 관계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등 외부적인 상황을 토대로, 후보자가 자신의 기여가 상당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이를 '고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보자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후보자가 자신의 기여가 상당했다고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즉, 검찰이 후보자가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즉 '고의'의 증명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