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침 어긴 직원, 배임죄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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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침 어긴 직원, 배임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15868

상고기각

회사를 위한 경영 판단인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인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재생 플라스틱 재판매 업무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래처에 대해, 회사의 공급량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주었어요. 결국 회사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약 55억 원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회사의 공급량 축소 지시를 어겼다고 보았어요. 과거 다른 거래처의 대금을 문제의 거래처 사장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약점이 있었는데, 거래처 사장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자신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늘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거래처는 약 16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회사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거래처에 대한 공급량을 갑자기 줄이면 그 회사가 부도나서 오히려 미수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래를 유지하며 경영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것이 회사에 더 유리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공급량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직원이 자신의 약점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방침을 어겼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동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직원이 공급량을 늘린 것이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급량 증가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내부 절차를 따랐고, 상급자들도 이를 알고 묵인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방침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 있다.
  • 거래처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거래를 지속하거나 확대한 상황이다.
  •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았다.
  •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
  •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약점이 얽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