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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1kg 필로폰 밀수, 함정수사 주장의 결말
대법원 2018도1111
마약 밀수 범행에 지인을 끌어들인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했어요. 이후 중국에 있는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B와 C를 범행에 끌어들였어요. A는 B에게 중국 판매상과의 통화를 부탁하고, C에게는 필로폰이 담긴 택배를 대신 수령하게 했고, 결국 약 1k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매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두 번째 수입에서는 약 1k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수입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A의 부탁을 받고 중국 판매상과 통화한 B와 택배를 수령한 C 역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약 1kg의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이 첫 번째 소량의 필로폰 샘플 수입 사실을 알고도 즉시 체포하지 않고, 더 큰 범행을 저지르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B와 C는 자신들이 A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맞지만,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A가 스스로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이상, 수사기관이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B와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A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B와 C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함정수사'의 성립 여부였어요. 함정수사는 본래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과,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뉘어요. 법원은 위법한 함정수사를 전자인 '범의유발형'에 한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스스로 중국 판매상과 연락하여 필로폰 수입을 계획했으므로,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어요.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범행 기회를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수사 활동으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의 성립 여부 및 공범의 공동가공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