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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잘나가던 회사 계약, 대표가 새 회사로 빼돌렸다
대법원 2013도163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새 회사로 넘긴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립
피고인은 골프용품 수입·판매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이 회사는 미국 F사의 'H' 상표 골프 퍼터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큰 수익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대표이사는 지인을 통해 새로운 회사 M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기존 회사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 회사 M의 이름으로 미국 F사와 새로운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약은 갱신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독점 판매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이를 통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새 회사 M이 약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기존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기존 회사가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골프 퍼터를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주장했어요. 새 회사 M은 그 기간 동안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죠. 또한, 병행수입 문제 등으로 기존 독점 계약의 실익이 없어졌고, 상표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계약을 일부러 해지한 것이 아니라, 갱신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인데, 계약 만료일까지 기존 회사가 계속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새 회사 M이 그 기간에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찰이 공소사실을 '계약을 해지했다'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 기회를 넘겼다'로 변경했기 때문이에요. 2심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되는 계약을 갱신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허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새 회사 설립, 독점 계약 이전 등의 행위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범위에 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단순히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업 기회를 빼앗아 다른 회사에 넘기는 행위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계약을 적극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새 회사로 이전시켰다면 임무 위배 행위로 본 것이죠. 배임죄는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를 새로운 회사로 이전한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