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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환자 소변량 1200cc→630cc, 간호기록 조작의 대가
대법원 2015도4972
군 병원 간호장교의 의료 시스템 허위 정보 입력 사건
군 병원에서 간호장교로 복무하던 피고인은 경추골절로 입원한 환자의 간호기록을 국방의료체계 시스템에 입력할 권한이 있었어요. 2008년 3월, 환자에게 강제배뇨 조치를 시행하여 약 1,200cc의 소변이 배출되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시스템에 군의관의 지시로 도뇨관을 삽입했고, 소변 630cc를 비웠다고 허위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의료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실제로는 군의관의 지시 없이 의무병에게 강제배뇨를 지시했음에도, 군의관의 지시에 따른 것처럼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실제 배출된 소변량은 1,200cc였으나 이를 630cc로 축소하여 입력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당시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강제배뇨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배출된 소변량 역시 자신이 기록한 630cc가 사실이며, 1,200cc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에는 어떠한 허위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군의관 지시 없이 조치하고 소변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군의관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소변량 기재에 대해서는 의무병과 환자의 일관된 진술, 환자의 상태 등을 근거로 1,200cc가 배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630cc로 입력한 것은 허위 기재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변량 허위 기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월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공전자기록 위작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의무기록과 같은 공적인 전자기록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입력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기록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