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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어린 줄 몰랐다" 주장,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5도1786
13세 미만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피고인은 2009년 1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워크숍에서 사건을 일으켰어요. 새벽 시간에 동료의 딸인 9세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방이 어두워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만약 아동인 줄 몰랐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데, 당시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고 고소 기간도 지났으므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방이 아닌 피해자 측이 묵던 방으로 정확히 찾아간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얼굴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방이 매우 어두웠으며, 피해자의 키가 당시 함께 있던 성인 여성과 비슷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13세 미만 아동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어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1심은 정황 증거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지만, 2심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고소가 늦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