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도장이 가짜라더니, 감정 결과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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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도장이 가짜라더니, 감정 결과 뒤집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재나45

각하

문서의 진정성립이 재판 결과를 바꾼 손실분담금 청구 소송

사건 개요

대부업 법인인 원고는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와 대부중개 위탁계약을 맺었어요. 피고가 모집해 온 가맹점에 원고가 대출을 해주고, 피고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피고가 중개한 일부 가맹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손실분담금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에 '피고가 모집한 가맹점이 7영업일 이상 연체하여 회수가 어렵다고 확정되면 피고도 손실을 분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조항에 따라, 연체가 발생한 여러 가맹점의 손실분담금으로 총 7,800여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했어요.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계약일과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계약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손실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죠. 다만, 피고가 특정 가맹점 1곳의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분담금 약 185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의 인영 감정을 실시했고, 감정 결과 피고의 인장이 맞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이에 계약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어 피고는 원고에게 7,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위조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내가 날인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문서에 내 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상황이다.
  • 계약서 등 중요 문서의 진위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 적 있다.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