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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4억 사기꾼, 2심에서 감형받은 뜻밖의 전개
대법원 2019도2903
함바식당과 부동산 투자 사기, 2심의 공소장 변경과 판결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피해자 C에게 "부산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8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겠다"고 속여 3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C에게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총 2억 7,8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 F에게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잔금을 제때 지급했다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C에게 받은 돈은 함바식당 운영권과는 무관하며, 자신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그리고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 중 8,800만 원에 대한 '함바식당 사기'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C로부터 받은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함바식당 명목이 아닌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 중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C에 대한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 '함바식당 사기'가 아니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별도의 사기'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8,800만 원의 함바식당 사기와 1억 원의 대여금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고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2월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2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에요. 검사는 재판 중이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함바식당 운영권'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전체 금액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변제 능력 없는 차용 사기'라는 별개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이죠. 법원은 이 변경을 허가했고, 결국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사기죄로 추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이는 사기죄가 기망의 내용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