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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광고만 믿고 계약했다가 계약금 1,600만 원 날린 사연
대법원 2018다282480
"실투자금 1600만 원" 문구에 대한 법원의 기망행위 불인정 판단
원고는 2015년 한 호텔 호실을 약 1억 6,3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분양 회사인 피고로부터 잔금 납부 안내를 받자, 원고는 분양 광고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원고는 분양 회사가 광고를 통해 '계약금 1,600만 원만 내면 중도금은 대출로, 잔금은 보증금으로 전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기망행위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잔금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특약을 회사가 위반하고 잔금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분양 회사는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원고의 명백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으며,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분양 광고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세히 기재된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계약서에는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회사가 대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원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분양 회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분양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광고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광고의 다소 과장된 표현은 기망으로 보지 않아요.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광고의 과장과 계약 취소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