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사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인정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위법수사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인정

대법원 2020도16371

상고기각

외국인 상대 압수수색, 한국어 영장 제시는 위법이라는 판결

사건 개요

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은 채팅 앱에 나이와 국적 등 허위 프로필을 올렸어요. 그는 이를 통해 알게 된 17세 미성년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았어요. 심지어 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대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작된 음란물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여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어요. 체포 당시 체포영장을 제대로 제시받지 못했고, 한국어를 모르는 자신에게 압수·수색영장을 한국어로만 보여주어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증거(별건 증거)까지 수집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도 영문으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경찰관의 영어 구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체포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압수·수색 이전에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새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별개의 증거들이 유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적이 있다.
  • 외국인이거나 한국어가 서툴러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한 적이 있다.
  •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백을 한 사실이 있고 다른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보강증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