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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에게 '개새끼', 벌금 100만 원 확정
대법원 2013도938
집회 현장 인도 통제에 항의하다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건
2011년 12월 17일 저녁,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경찰이 집회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들은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집회시위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썩은 정권 개노릇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B는 "야 안경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경찰의 부당한 인도 통제에 항의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욕설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다수가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 증언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대법원은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증거의 평가는 원심 법원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했어요. 따라서 사실심의 판단에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없는 한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한 욕설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