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오간 유령 거래, 9억 사기극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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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서류만 오간 유령 거래, 9억 사기극의 전말

대법원 2017도13839

상고기각

회전매출을 빙자한 거래처 상대 9억 원대 사기 범행

사건 개요

철강제품 도소매업체의 영업상무인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 파이프 거래를 할 때, 피해자 회사를 중간에 거치게 하여 이윤을 남겨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제안에 따라 실제 물건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직접 가고, 서류상으로만 피해자 회사를 거치는 거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실제 물품 공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품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청구했어요. 피해자 회사는 이에 속아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9억 5,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공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실제 파이프 공급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대금을 청구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배후에서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제 물건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자신에게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회사 대표가 일관되게 실제 물품 거래를 전제로 계약했다고 진술하는 점을 신뢰했어요. 또한, 매출액의 약 2%에 불과한 수익을 위해 9억 원이 넘는 대금 전액의 회수 불능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 거래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거래가 계속될수록 피고인 측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고, 피고인이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로부터 실물 이동 없는 거래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중간에서 수수료나 마진을 챙기는 구조의 거래에 참여한 상황이다.
  • 거래의 위험성에 비해 이익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 적 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
  • 알고 보니 거래 자체가 허위(가공거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공거래를 이용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