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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촛불집회, 왜 유죄가 되었나?
대법원 2014도13206
문화제로 주장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인터넷 토론방에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당일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거리 행진을 주도했어요. 이 집회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고,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참가자들은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몰 후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주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 종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가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집회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가 아닌, 자유로운 발언과 공연이 어우러진 '촛불문화제'이므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집회 사회를 보는 등 적극적으로 시위를 주도했으므로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집회의 명칭이 '문화제'일지라도, 정부 정책 반대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한 이상 실질은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회의 성격과 정당행위의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집회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목적과 진행 방식을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문화제'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가두 행진을 했다면 법이 규제하는 집회로 보는 것이에요. 또한,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 절차를 무시하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방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성격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