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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명절인사로 받은 200만 원, 뇌물죄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8도6097
재개발조합 이사의 직무관련성, 법원의 폭넓은 인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이사(부조합장)가 조합 사업으로 건축될 상가 전체를 분양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조합 이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조합 이사가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음을 지적했어요. 그 직무에 관하여 상가 분양에 힘써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조합 이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상가 매매 약정이 체결된 후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돈은 퇴원 인사나 명절 인사 명목으로 받은 의례적인 금품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조합 이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상가 매매 약정이 주민총회 의결 등 최종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봤어요. 돈을 준 사람은 과거 약정 체결을 반대했던 이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이사 역시 이런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돈의 명목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매우 중요해요.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해요. 즉,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더라도 장래에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며 주는 돈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상규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