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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이직 준비하며 회사 자료 복사, 징역형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8도5770
영업비밀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 반출은 중범죄
회사의 연구소장, 기획영업실장 등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와 갈등을 겪었어요. 그는 징계 절차가 논의되던 시점에, 향후 다른 회사에서 업무에 참고할 생각으로 회사 컴퓨터에 있던 자료 80개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반출했어요.
검찰은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직원은 불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직원은 반출한 자료가 소스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보안 관리도 허술해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순히 최신 양식을 참고하려 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고, 자료 보관은 회사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직원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해당 자료가 회사가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이전받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근 가능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했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직원이 이러한 자료를 경쟁업체 유출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료를 사용해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자산을 반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상 주요 자산의 무단 반출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