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기업법무
BMW 사준 협력업체,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18도226
친분 과시하며 받은 차량과 향응,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대기업 차장 A씨는 회사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어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협력업체 대표 B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 구매대금, 할부금, 골프 여행 경비, 유흥주점 접대 등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어요. 또 다른 협력업체로부터도 수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기업 차장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협력업체 대표 B씨는 A씨의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차장 A씨는 자신은 실무 담당자일 뿐 계약을 총괄하는 지위가 아니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협력업체 대표 B씨가 대신 내준 차량 대금은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며, 골프 여행이나 술자리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B씨 역시 차량 대금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A씨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약 5,150만 원을, B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A씨가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었더라도 사업을 주도하며 하도급업체 선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금품이 오간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이 맞물리는 점 등을 근거로, 명시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차량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해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또한 '임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도 포함하며, 최종 결정권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