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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버러지’ 댓글,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9798
뉴스 기사 댓글의 모욕적 표현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기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한 호두과자 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 기사를 공유했어요. 이후 기사 댓글란에 해당 업체를 ‘일베 기생충 버러지회사’라고 칭하고, 업체 대표를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호두과자 업체 대표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호두과자 제조업체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댓글이 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해당 업체가 먼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마케팅을 하고, 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었죠.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의견 개진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업체의 고소 남발이 부당하다는 의견 개진이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지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어떤 글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쓰인 전체적인 맥락과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요. 즉,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그 행위의 목적과 수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