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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20848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직금 미지급까지, 편의점 사장님의 법정 다툼
서울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약 1년 5개월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편의점 사장님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약 472만 원과 퇴직금 약 20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어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으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하여 일당으로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2015년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쳐 시급 7,220원을, 2016년에는 7,610원을 지급했다는 것이었어요.
1심 법원은 사장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장님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근로자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사장님이 주장하는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비논리적인 점 등을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 시급이 오른 2016년의 주휴수당이 2015년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사장님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보여줘요. 단순히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금 계산 방식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법정 주휴수당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주휴수당 지급 증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