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훔쳤다… 상습 절도, 법의 심판은 무거웠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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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훔쳤다… 상습 절도, 법의 심판은 무거웠다

대법원 2019도18420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연쇄 절도, 이중처벌 및 평등권 침해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 등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8년 7월에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3개월 만인 2018년 10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25만 원을 훔쳤어요. 이듬해 3월에는 또 다른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두 세대에 연달아 침입했으나, 한 집에서는 집주인의 자녀와 마주쳐 도망쳤고 다른 집에서는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이는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과거의 범죄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미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주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러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더불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금액이 적은 점도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적이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