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범의 호소, 대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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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범의 호소, 대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9도13868

상고기각

상습 음주운전자의 양형부당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8년 4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어요.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다시 한번 양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재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해 똑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중대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및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