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등친 악질 세입자,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약자 등친 악질 세입자,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3185

상고기각

상습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진 상습범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1급인 피해자와 그의 아들 집에 얹혀살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챘어요. 또한, 주민센터, 병원, 상점 등 여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령이나 밥상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특수상해, 상습적인 상해와 폭행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주민센터와 파출소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은행·병원·상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강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 공무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정신병증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장시간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당한 민원 제기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위협적인 손짓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게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거나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실랑이가 벌어진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