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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동업하자더니, 매장 가격 3억 부풀려 꿀꺽
대법원 2018도13061
실제 매입가 4억 원을 7억 원으로 속인 동업자의 사기 행각
피고인은 한 매장을 4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동업을 제안한 피해자에게는 매입 가격을 7억 원이라고 속였어요.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동업 지분 5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나머지 지분 50%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넘기면서 총 7억 원을 받아, 실제 매입가와의 차액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매장 매입가 4억 원을 7억 원으로 부풀려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매매대금 4억 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7억 원에 싸게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를 통해 1차 동업 지분 양도 시 1억 5,000만 원, 2차 잔여 지분 양도 시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장을 7억 원에 인수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장의 월 수익을 부풀려 말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수익성을 평가하여 매장을 인수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사기를 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매입 가격을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형량을 높였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6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동업이나 전매 계약에서 거래 대상의 실제 가치나 매입 가격을 속이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매장의 실제 매입 가격이라는 거래상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속여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매입 가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거래의 신뢰를 깨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상 중요 정보에 대한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