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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6개월 만에 또… 1억 원 턴 상습범
부산고등법원 2016노327
같은 건물 사는 여성의 집을 노린 대담한 절도 범행의 전말
피고인은 2014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다른 호실에 대낮에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바벨 운동기구로 출입문 위쪽 유리를 깨고 드라이버로 창문틀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해자는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 시가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 재물을 훔쳐 달아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9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상습절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또한, 훔친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 규모가 약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절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절도 및 누범 가중에 따른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