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부대공사 하도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422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된 공사가 아니라는 주장
한 건설회사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창호 개선 공사를 도급받았어요. 이 회사의 대표는 공사 중 유리 공사 등을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라는 동일한 업종으로 등록된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자신과 같은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 검찰은 건설회사 대표가 이 규정을 어기고 학교 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하도급했다며, 대표와 회사 법인 모두를 기소했어요.
건설회사와 대표는 자신들이 하도급을 준 것은 공사의 핵심인 ‘주된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철거, 유리, 방수 등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하도급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업체의 인력을 빌려 직접 관리·감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조항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라고만 규정할 뿐, ‘주된 공사’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공사가 주된 공사인지 부대공사인지는 따질 필요 없이 동일 업종 간 하도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이 규정이 공사의 종류를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즉,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이기만 하면 그것이 부수적인 작업이라 할지라도 동일 업종의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에요.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능률 향상을 위해 서면으로 승낙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