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징역형으로, 뒤바뀐 무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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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서 징역형으로, 뒤바뀐 무고죄 판결

대법원 2018도9738

상고기각

돈 줬다는 계약서만 믿고 고소했다가 징역형 선고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받고도 안 받은 척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고소장에는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소유자들이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4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자신이 보관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어요.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항목 옆에 지급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의 날인까지 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고소는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대금 지급을 의미하는 날짜 기재와 날인이 있는 이상,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일관되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토지를 무상 양도했다고 진술한 점, 이를 뒷받침하는 약정서와 민원합의확약서가 존재하는 점, 입회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보관한 계약서와 달리 토지 소유자가 가진 계약서에는 지급 관련 기재가 없고, 피고인의 현금 출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 거래나 계약 이행 문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일부 서류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상대방은 나와 다른 내용의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증인의 진술이 내 주장과 다른 상황이다.
  • 오히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