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비방 진정서, 허위사실 입증 못 하면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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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쟁자 비방 진정서, 허위사실 입증 못 하면 무죄

대법원 2018도5915

상고기각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라는 인식' 입증 실패의 결과

사건 개요

한 협회의 부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자, 피고인은 그에 대한 비위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했어요. 이 진정서에는 후보자가 과거 공사대금과 수주 수수료를 미지급했고, 발주기관에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피고인은 이 진정서를 협회 회장과 이사 약 23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거 활동에 악영향을 줄 목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진정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은 관련자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녹취록도 존재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발주기관 접대 관련 내용은 과거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울 당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관련 자료까지 제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부 뒷받침 자료도 존재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제3자에게 보낸 적 있다.
  • 글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글에 언급된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녹취, 문서 등)를 가지고 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